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확획득 등의 장려를 목적으로 수출재화 등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1조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는 소포수령증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도수출 등의 경우 매입계약서 추가 첨부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그외 : 내국신용장 사본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단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의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1조 영세율첨부서류의 제출
– 기본통칙 23-101-1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 기본통칙 24-101-3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 기본통칙 24-101-4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 기본통칙 24-101-5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 집행기준 56-101-1 영세율 적용 붙임서류[법령에 의한]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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