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소법81조 5항)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2009. 12. 31. 개정)

소령 제147조의 2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④ 법 제8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소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4항 5호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2009. 12. 31. 개정)

소령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2012. 2. 2. 제목개정)
③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소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11의 2. 영 제1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별지 제40호의 5 서식에 의한다. (1999. 5. 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