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 경우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내국법인 설립과 거의 유사하나, 법인설립전 단계에서 외국환은행 등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거나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을 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대리인이 수행하는 경우 공증받은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영사관에 방문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전단계의 외국인투자신고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설립완료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 투자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 등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투자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 등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증권취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증권취득신고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