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 2 【조정계산서】
영 제13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4. 3. 14.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2010. 4. 30.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영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2013. 2. 23.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2013. 2. 23.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2013. 2. 23. 개정)
2. 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2010. 4. 30. 개정)
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자 (2010. 4. 30. 개정)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영 제147조의 3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3. 6. 28. 단서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 제86조의 2, 제86조의 3, 제91조의 9, 제104조의 5 또는 제104조의 8에 따른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0. 4.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사업자 (2010. 4.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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