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42조에 따른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요양급여가 병의원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요양급여의 지급프로세스를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병의원과 같은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합니다.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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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EDI청구분 중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시기간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시 정산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본인부담금이 심사결정금액보다 많은 경우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으려면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공단이 공단부담금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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