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를 매도하는 경우에 가장 고민 되는 점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이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납세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데 그러한 방법에 의한 거래가 세법에 의해 부인되어 과세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A.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자 등에 증여후 5년 이내 양도시, 배우자등에 대한 이월과세와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이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이월과세 vs 우회양도>

 

B.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재산은 해당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양도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C. 우회양도에 대한 증여추정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상증법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