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의 의무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작성,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 등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업자의 장부작성과 관련하여 잦은 질문을 요약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소규모사업자의 장부작성의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복식부기의 장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도 간편장부 등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소규모사업자 제외)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대해 세액공제(1백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전문직 종사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업종별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상기 테이블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신고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연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상기테이블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는 서류에 더하여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By |2017-06-29|Tags: , , |0 Comments

사업자의 신고유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S유형(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복식부기, 간편장부 A유형(외부조정신고자): 전년도에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사업자(금년도 기장의무에 관계없음): 복식부기, 간편장부 B유형(기장신고자): 전년도에 자기조정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기장신고한 사업자(금년도 기장의무에 관계없음) : 복식부기, [...]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By |2017-06-29|Tags: , |0 Comments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014. 1. [...]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By |2017-06-29|Tags: , |0 Comments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소득 46011-1965, 1998.7.16)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By |2017-06-29|Tags: , , |0 Comments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음식료 및 숙박료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수선비(수선용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여부

By |2017-06-29|Tags: , |0 Comments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감가상삭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소득 46011-1795, 1993.6.18).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 감면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주식분할

By |2017-06-29|Tags: , , , |0 Comments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회사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들에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이다. 즉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실시하더라도 주주의 부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단지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로 추가적인 주식을 수령하므로 주식수가 증가할 뿐이다. 주식수가 증가함에 따라 1주당 주식의 가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