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의 의무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작성,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 등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업자의 장부작성과 관련하여 잦은 질문을 요약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소규모사업자의 장부작성의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복식부기의 장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도 간편장부 등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소규모사업자 제외)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대해 세액공제(1백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전문직 종사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업종별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상기 테이블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신고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연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상기테이블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는 서류에 더하여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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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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