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의 의무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작성,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 등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업자의 장부작성과 관련하여 잦은 질문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절세방안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를 살펴 부가가치세의 절세방안을 살펴봅니다. ① 부가가치세의 절세방안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입과 관련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소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65조의 2 【조정계산서】 영 제13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4. 3. 14.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소법81조 5항)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
간이과세의 포기
■ 부법7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