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의 의무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작성,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 등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업자의 장부작성과 관련하여 잦은 질문을 요약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소규모사업자의 장부작성의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복식부기의 장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도 간편장부 등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소규모사업자 제외)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대해 세액공제(1백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전문직 종사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업종별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상기 테이블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신고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연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상기테이블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는 서류에 더하여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절세방안

By |2015-12-07|Tags: , , |0 Comments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를 살펴 부가가치세의 절세방안을 살펴봅니다. ① 부가가치세의 절세방안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입과 관련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By |2015-11-30|Tags: , , , , , , , , , , |0 Comments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By |2015-11-27|Tags: , , , , , |0 Comments

소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소득세법)

By |2015-11-26|Tags: , , , , , , |0 Comments

제65조의 2 【조정계산서】 영 제13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4. 3. 14.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By |2015-11-26|Tags: , , , , , , |0 Comments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소법81조 5항)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

간이과세의 포기

By |2015-11-26|0 Comments

■ 부법7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