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이용자들은 어떻게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기업에 대해 전자공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장회사와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120억이 넘는 기업에 한해 전자공시를 하고 있다.

그럼 위 사이트에서 언제 활용할 수 있을까? 12월말 법인의 경우 상장회사는 주총 1주일전, 비상장회사는 주총일 이후 2주이내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경영성과를 늦어도 4월 15일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는 내용이 약간 다른데 분기 종료일로부터 45일 또는 60일 이내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상장회사들은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공시합니다.

  1.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되는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감사보고서가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2.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도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개별재무제표 기준)인 회사는 분기보고서에 한하여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기한은 분기 또는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하나 연결기준의 분기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결공시하는 최초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후 60일 이내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산총액 2조미만의 IFRS 적용기업의 경우 2013년도부터 분기와 반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공시하므로 2013년과 2014년이 해당합니다(참고로 2011년도 부터 IFRS를 의무 적용하는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의 경우 2011과 2012년이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산기간이 종료되고 꽤 시간이 흘러야 재무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결산일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무정보자료의 취합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외부감사인의 검토나 감사를 받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