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상가등 건물을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로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