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상가등 건물을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로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계산방법

주택시장안정정책

재산세와 관련한 FAQ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토지의 경우 납기는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입니다.
-건축물의 경우 납기는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입니다.
-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납기는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가 납기이며, 나머지는 9월 16일 ~ 9월 31일 까지 입니다.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납기는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현재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이며, 주택의 경우 60% 입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아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의 세율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FAQ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과세됩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각각 합산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납세의무자는 동 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기준금액은 주택은 6억(1세대1주택의 경우 9억), 별도합산대상토지는 80억, 종합합산토지는 5억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 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아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표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해당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산식에 의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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