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의무 발급대상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8조에 따르면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1-1.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기간
의무발급기간은 사업장별의무발급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2. 전자계산서의 의무
소득세법 163조에 따르면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2-1.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기간
㉠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계산서 발행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다음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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