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천징수 여부 및 소득구분의 선택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업무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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