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국내 주택과 토지의 기준금액 이상이 과세되는데 다주택자는 6억 초과액, 1주택자는 9억 초과액에 대해 과세 되며 법인은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상향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정방향을 지켜보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 또한 다양한데 법인의 경우 3%부터 시작하므로 세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 다주택자 등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많으니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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