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최근 들어 대폭 강화되었는데 종합부동세의 base가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세율 또한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국내 주택과 토지의 기준금액 이상이 과세되는데 다주택자는 6억 초과액, 1주택자는 9억 초과액에 대해 과세 되며 법인은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상향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정방향을 지켜보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 또한 다양한데 법인의 경우 3%부터 시작하므로 세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 다주택자 등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많으니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