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 주민세를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이며 세율은 1제곱미터당 250원 입니다.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 주민세를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이며 세율은 1제곱미터당 25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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