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 분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About the Author: jsstar
지성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선필
주민세 종업원 분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