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의 총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법64조의2).

1.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금액에서 추가로 4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합니다.

2.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소득처럼 감가상각비나 이자비용 재산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같은 부동산임대소득 산정시 유의해야할 점은 간주임대료 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차에 대해 보증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임대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25조에서는 85평방미터 이하 기준시가 3억인 경우 2016년까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래저래, 세 혜택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