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현재 소득세법상 1개의 주택(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적용, 기준시가 9억 이하)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 제외) 되고 있으며,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부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도 과세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되며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선택시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019년말까지 관련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30%(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은 75%) 상당액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내의 주택을 신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세
2채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시 재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과세(기준시가 수도권 6억, 지방3억 이하)될 수 있습니다.

5.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일정요건 충족시 준공공임대주택 등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일정요건 충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정요건 충족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양성화를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