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중과규정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1년동안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1. 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계산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는 달리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2022. 5. 31. 개정)
주의: 영 154조 5항의 개정규정은 2022. 5. 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2. 5. 31.) 2조 1항)
주의: 2022. 5. 10.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영 154조 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2. 5. 31.) 2조 2항)

2. 조정지역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시 신규 아파트 이사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소령 제155조 제1항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2. 5. 31. 개정)
주의: 영 155조 1항 2호의 개정규정은 2022. 5. 10.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2. 5. 31.) 3조 1항)
주의: 2022. 5. 10.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영 155조 1항 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2. 5. 31.) 3조 2항)

3. 조정지역 아파트 중과세 1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소령 167의 10 제1항 12의 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2022. 5. 31. 신설)
영 167조의 10 제1항 12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22. 5. 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2. 5. 31.) 4조)

소령167의3 제1항 12의 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2022. 5. 31. 신설)
영 167조의 3 제1항 12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22. 5. 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2. 5. 31.)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