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어 세액이 높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은 제한 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지중 농사를 짓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의제되어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지역의 동지역 등에 소재한 농지인데 농사를 지어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등으로 편입이 되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규정은 비합리적인 면이 있는데 지방의 중소도시에 도시지역등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십년간 농지로 이용되고 향후 개발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지역도 많다는 점입니다. 지방의 중소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획기적인 정책보완이나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도시지역에 소재한 농지가 언제 개발될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소지역 도시에 소재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오랫 세월동안 농지 고유목적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중과하는 제도는 시급히 개선히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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