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가산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와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132조 4항).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달하는 사업자

  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득(나와 다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만 해당함) 소령 137조 1항

    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1997. 12. 31. 개정)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2013. 2. 15. 개정)

    다.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2013. 2. 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