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가산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와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132조 4항).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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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달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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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득(나와 다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만 해당함) 소령 137조 1항
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1997. 12. 31. 개정)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2013. 2. 15. 개정)
다.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2013. 2. 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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