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의5 적용 여부[ 요 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제1호의 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일(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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