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지급시 다음해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종교인 소득의 경우 3월 10일)를 제출해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일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입니다(소칙 제97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 중 대표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이란 기타소득과는 다른 개념으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인적용역이나 문예창작 등에 대한 원작자에 대한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소칙제9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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