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지방보조금 사업의 효과를 위하여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회계투명성은 보조금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입니다.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합니다(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

이러한 보조금 사업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독립성 있는 외부의 제3자에 의한 회계감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 회계감사의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회계감사 등

구분 대상 관련 법령
실적보고서의 적정성 검증 지방보조금등 3억 이상 지방보조금법 제17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지방보조금등 10억 이상 지방보조금법 제18조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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