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기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