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해당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해석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장은 주식회사와 같이 법률적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출자금이 공동사업장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이 출자금이든 차입금이든 결국에는 그 것의 분배 또는 상환의무의 귀속은 개인이 될 것이므로,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요식상의 법률적 개념보다는 경제적 개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출자를 위하여 차입을 한 경우와 차입금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며, 실무적으로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것인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민법상의 조합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하여도 부동산임대사업같은 경우 부동산의 등기는 합유가 아닌 공유등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은 그것이 출자인지, 차입인지를 구분하여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따지는 것은 경제적 실질이 결여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주식회사와 같이 법률적 실체가 있는 경우 그 실체에 대한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으나, 공동사업장은 법률적 실체가 없는 것이며, 단순히 재무적 경영적 영업적 이유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고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서 직접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동업약정계약에 따라 분배받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형식상의 요건으로 따지기 보다는 해당 이자비용이 공동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었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세금은 경제적인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것이 출자를 위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공동사업의 비용이 아니라는 논리는 상식적인 경제논리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실무적으로 적용시에는 반드시 세무상의 다양한 사례를 적용하여 할 것입니다.
서면법령해석 소득 2015-1135, 2015.12.1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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