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10% ~ 50% 까지 세율로 과세됩니다. 최근 경기불황과 소비부진으로 인해 일자리창출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인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창업을 위해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창업에 활용하는 경우 저리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리로 과세된 재산은 향후 상속재산에서 정산됩니다. 즉 증여시점에서는 증여재산을 30억을 한도로 하여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의 낮은세율로 과세하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창업시점에 저리로 과세되고 상속시에 정산되는 것이므로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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