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켜,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업종입니다. 이러한 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학원업의 세무 중 학원강사의 인건비 처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학원업의 경우 비용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학원강사의 인건비입니다.

학원강사비는 근로계약의 체결여부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의 3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세무처리 됩니다.

1.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고용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월단위 또는 반기단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사업주가 실행해야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1회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소득 처리시, 4대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https://blog.naver.com/jsstar15/223497267077

1-2.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약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소득을 지급시에 3%의 소득세를 사업주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은 강사는 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독립적 지위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강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해당 활동이 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에 의해 구분됩니다. 사업주는 총 소득금액의 60%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20%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세전지급액의 8.8%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실시합니다. 일시적 인적용역, 즉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세전 기준 750만원 이상(60%가 필요경비 인정, 750만원*(1-60%)=3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조법령:

소령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현금영증 발급의무

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소비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학원업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학원을 설립시 가장 부담되는 비용 중 하나는 초기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면세사업자인 학원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조금 저렴하게 공사를 진행하는게 나은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인테리어공사는 감가상각 절차를 통해 소득세 비용처리가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https://blog.naver.com/jsstar15/223557655490

참고로 학원의 설립절차를 간략히 살펴봅니다.

★학원을 설립하려면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관할 소방서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학원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학원설립 운영등록 신청서 등의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설립 운영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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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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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원칙

3. 학원의 시설평면도

4.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5.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6.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7. 기본증명서

8. 아동학대전력범죄조회동의서

9. 설립자법인: 아동학대전력범죄조회동의서 각1부(대표자, 이사, 감사 등)

10. 교습비 등 등록(변경) 신청서 1부

11. 학원장겸 강사 등록시 최종학력증명서 첨부

12.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동일건물내) 단일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이거나 2개원 이상의 수용인원 합이 300명 이상의 경우

1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

– 정관(정관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공증 받은 정관 원본 지참, 사본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이사회 회의록(학원명, 학원위치 명시) ▷ 원본 지참, 사본제출

★학원의 설립을 위해서는 학원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도마다 시설과 설비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관할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서 학원의 설립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www.sje.go.kr/intro/sje/index.html?sysId=s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