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소비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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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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