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독립성을 갖춘 외부의 제3자가 해당 재무제표과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적정의견: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의견표시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성이라는 의미와 적정하다는 의미이다. 기업회계자료는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인이 전수조사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연중에 회계감사인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의 내부프로세스와 내부통제제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입증절차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입증절차 수행시에는 일반적으로 샘플링에 의한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중요성이라는 의미는 해당 재무정보의 왜곡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것이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있어서, 기간 귀속오류등으로 10만원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그 오류로 인해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회계감사인은 기업의 매출액이나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중요성기준을 설정하고 그 중요성의 기준을 초과하는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사항이 없다면 적정의견을 표명한다.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적정의견이 기업의 투자 적격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미래의 성장가능성이나 미래의 재무안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경영진의 추정이 포함된다. 경영진의 추정치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이란 존재할 수 없다.
회계기준은 상당히 복잡하고 선택가능한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경영자의 추정이 개입되는 항목이라면 똑같은 거래사실에 대해 기업마다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다른 기업실적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회계기준에 의한 기업실적수치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다.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기업이 다른 실적을 보고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정의견: 한정의견의 종류는 2가지이다. 하나는 회계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한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항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경영진이 이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와 회계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한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부항목에 대해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이다.
부적정의견: 부적정의견은 회계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의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경영진이 이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의견거절: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여 회계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경우와 기업의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단적인 상황인 경우이다.
의견과는 상관없지만 외부정보이용자에게 특이 중요한 사항은 특기사항의 형태로 감사보고서의 하단에 기재된다. 그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투자자들은 투자의사결정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상기에서 기술한 것처럼 회계기준은 상황에 따라 또는 회사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대체적인 처리방법이 존재한다. 또한 회사의 회계추정능력 등에 따라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실적이 보고될 수가 있다. 회계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재무제표는 그 재무제표가 단순히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어 있다는 의미이지,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전망도 보증하지 않는 것이다.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경영진의 회계추정치가 포함되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의 거래에 대해 다른 실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나름대로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통해 자신만의 판단기준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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