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소령 154조 ⑤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2019. 2. 12. 개정)
부칙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제159조의 2 제1항 및 제161조의 2 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2019년 4월 1일
- 제3조의 2, 제180조의 2 제2항, 제207조의 2 제1항ㆍ제8항, 제207조의 8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3호, 제217조의 3(법 제165조의 3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17조의 4 제1항ㆍ제2항(법 제165조의 3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27조 제1항(법 제176조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ㆍ제2항, 제228조 제1항ㆍ제2항(법 제176조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3의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powered by Typeform
[…] –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계산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