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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취득시점 및 복잡한 상황에서는 비과세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3년 이상)
– 취득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주택법 63조의2 1항 1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3년 이상)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은 거주요건 없음)
–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계산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주의 요망됨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주택가격이 9억 이하
대체취득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 수도권소재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 등의 사용인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주택이 법인등이 이전한 시 등에 소재하는 경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요건은 미적용
–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시)
–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주하고 전입신고,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주택 취득시, 시행령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가능할 수 있음
장기어린이집과 비과세
장기가정이린이집(167조의3 제1항 제8호의 2)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거주주택이 영유야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계산방식이 복잡함에 유의
요건
1.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
2.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이 소득세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기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나, 이후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장기임대주택과 비과세
장기임대주택(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 라목)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계산방식이 복잡함에 유의
요건
1.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
2.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관련 법률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나, 이후 임대기간요건 등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상속주택과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등만 해당,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등은 제외)을 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동거봉양(소득세법 요건 충족 필요함에 유의)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봄에 유의
동거봉양과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적용
혼인과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임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적용
농어촌주택과 비과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 소재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 다만 농어촌 주택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농주택(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귀농주택의 요건
-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등 법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거주할 것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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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3년이상” 이란 문구가 이해가 잘 안가서 글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