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조금 사업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독립성 있는 외부의 제3자에 의한 회계감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 회계감사의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법 개정으로 보조금이 1억 이상인 경우 본 감사반과 같은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검증문의 044-868-8430, js@jsstar.co.kr).

보조금법 제27조: 보조사업 등의 실적보고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보조금법 제27조 제2항: 보조금이 1억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7호(감사반등)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을 받아야 함

*** 2023년 6월 20일 동법 시행령 개정시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금액이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검증대상 보조사업이 확대되었음

부칙 제2조(정산보고서의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조금법시행령 12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일반적으로 실적보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본 사무소는 더원공인회계사감사반(제473호)에 소속되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2 제1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7호 및 동법 제9조에 따른 감사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