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 상황으로 인하여 마땅히 돈 굴릴데가 많지 않아 상가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가에 처음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가 임대시 발생하는 각 종 세금등 제세공과금을 고려하지 않고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만을 수익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가를 임대하시다 보면 의외로 나가는 돈이 많음에 꽤 놀라시기도 합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가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상가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보다 높은 편입니다.
- 부가가치세
상가를 분양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가 임대료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체결시에도 임대료에 부가세 포함, 또는 별도를 반드시 구분기재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7월과 1월에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4월과 10월에는 과세당국에서 부가세를 고지합니다.
- 종합소득세
1년간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의 60 ~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기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2.5가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 건강보험등 4대보험료
부동산임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등의 4대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
상가를 양도하시는 경우 매입자 입장에서 부가세부담을 덜기위해 포괄적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도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세심히 따져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시에는 예상수익율을 잘 고려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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