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빙불비가산세(소법81조 제4항)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 ■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경우의 예외(소령208조의2 1항)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개정)
-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1998. 12. 31. 신설)
-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10. 2. 18. 개정)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신설)
-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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