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빙불비가산세(소법81조 제4항)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경우의 예외(소령208조의2 1항)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개정)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1998. 12. 31. 신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10. 2. 18. 개정)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6.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7.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신설)
  8.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