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2015년 7월 ~ 12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해 2016년 1월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2015년 전체의 거래내역에 대해 2016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정부부과고지분은 예정신고고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본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신고대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서류를 챙기시어 본 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시 필요서류

1. 매출액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 매출내역(포스단말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팩스 등으로 수신가능), 기타 현금매출, 계산서 신고대리수임동의시 전자세금계산서는 미지참가능
2. 매입액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 매입내역(비품등 구매내역), 계산서(음식점업 등의 경우 농수산물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 신고대리수임동의시 전자세금계산서는 미지참가능
3. 일반사항: 사업자등록증, 본인신분증, 계좌사본, 임대차계약서, 예정고지세액 세무서 자료

지성세무회계사무소(t. 044-868-8430 ~ 2, f. 044-868-8433)
세종시 아름동 해피라움2동 406호

2015년 2기 부가세 신고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늦지 않게 신고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성세무회계사무소(@jsstar15)님이 게시한 사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