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개요
주택은 의식주의 하나로써 사람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1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가정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자본의 마련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개인의 재산형성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유지도 매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1세대가 보유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기목적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해 줄 필요가 없고 9억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세대가 보유하는 9억 이하의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자금은 기존의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기존의 주택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키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자금의 마련을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가 위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매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청춘남녀가 열심히 직장샐황을 해서 저축한 돈으로 집을 장만하였는데 주택을 1채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은 개인이 보유한 1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결혼으로 인하여 양도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 결혼이 개인의 재산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즉, 1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결혼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5년 이내에 어느 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노령화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자녀와 부모가 독립적인 세대로서 생활을 하다가 자녀가 부모를 동거보양하기 위해 세대가 합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부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가 합가가 되는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한 상황임에도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합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동거봉양으로 인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를 합치는 시점에 직계존속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지와는 무관하게 2주택자가 되어 상속을 받지 않았더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었을 주택에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상속개시 보유하던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특수한 상황에서는 1세대 3주택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택의 양도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