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할부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부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013. 6. 28. 개정)
  •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13. 6. 2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3.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부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013. 6. 28. 개정)
  • 「국고금 관리법」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2013. 6. 28. 개정)
  • 「지방재정법」제73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2013. 6.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