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상증세법 35조 제2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님에도 저가양수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증여세가, 고가양도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0% 이상 나거나 차이금액이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한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있어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대로 거래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