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01254-2550, 1985.08.26
1.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변동된 공유지분에 대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공유지분 변동된 시점이 되는 것이며 당초부터 소유하던 변동되지 않는 지분에 대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따라서 취득가액산정에 있어서 당초 소유지분과 교환 등의 사유로 인한 변동지분은 그 각각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