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은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아닌 비영리조직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
비영리재단등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가 기관마다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일된 회계기준이 제정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상기 회계기준에는 필자의 의견으로는 아쉬운점 있는데 그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것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자선이나 장학등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가 이자수익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 사업 즉 자선이나 장학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장부상 적립하는 것이다.
즉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한 회계연도에는 해당 이익을 그 회계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는 않지만, 향후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또는 유예하기 위해서는 결산상 장부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회계감사 등을 받는 기업등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신고조정방식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결산상에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상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비영리단체는 영리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자선이나 장학등의 공익사업이 주요한 사업이므로 사회전체적으로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라 생각된다. 다만, 비영리단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인력구조를 넉넉하게 가져갈 수 없는 조직의 특성상 회계담당직원부터 전체 조직의 임직원까지 상기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잉여금을 처분하여 신고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생각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상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논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부채의 정의는 과거사건의 결과 미래에 자원이 유출될 수 있는 현재의무로 보통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회계기준에서는 확정부채 뿐만 아니라 소송이나, 품질보증의무 같은 미래 우발적 상황에 의해 자원에 유출이 결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거사건의 결과 결산시점현재 미래에 자원유출 가능성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이론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상기에서 설명한 부채의 정의에 미흡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는 자선이나 장학 등 고유목적사업의 운영을 정관상 명시하고 당 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후, 고유목적사업에 동 이익을 일정기간내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법인세를 추징당한다. 즉, 부채의 정의를 좀더 포괄적으로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결산시점에 법인세의 면제를 위한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수 도 있다.
한편, 이러한 논리가 너무 자의적이라 하더라도 비영리조직의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활용성을 고려한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궂이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이유가 없다. 영리단체가 아닌 비영리조직은 발생주의에 의해 비영리조직의 순이익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작업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재무제표에 적립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확인하여 해당 비영리조직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향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금액의 규모를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비영리단체에서 동 회계기준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가 쉽다. 비영리조직이 이익을 내기 위한 단체가 아님에도 이렇게 어려운 회계기준은 실무상의 이해가능성과 적용가능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상 장부에 반영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정된 것은 꽤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법률상 동 회계기준을 비영리조직이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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