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A.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본인
  • 배우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
    •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인 사람
    •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기타

2.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전액공제

3.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전액
  • 주택자금

4.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등

B.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시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경정청구가 어려우시면 본 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044-868-8430, js@jsst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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