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또한 금번 확정신고시에는 2015년의 연환산 매출액이 48백만원을 초과한 간이과세자도 신고대상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자는 201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예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