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부과방법
직장가입자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기준소득월액의 4.5%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
지역가입자 전년도의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기준소득월액의 9%를 부담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함)가 되나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법에서 정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구분 내용 보험료의 부과 및 정산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요율(6.67%)을 적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50% 씩 부담 전년도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 (적용기간: 매년 4월 ~ 다음해 3월)하여 확정되는 해에 정산 건강보험료의 10.25%를 부과하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 씩 부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닌자, 세대단위로 산정 보험료부과점수x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건강보험료의 10.25%를 부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은 1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월평균보수의 1.05%(실업급여요율0.8%+ 고용안정등 0.25%)근로자가 월평균보수의 0.8%를 부담합니다. 월평균보수는 계속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적용기간은 매년 4월부터 3월까지 입니다. 매월 납부한 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시 정산하게 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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