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세무회계사무소의 전문화되고 숙련된 회계자문서비스는
고객장부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기업가치 증가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 자문

외감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장회사들은 정기주주총회  6주전(연결재무제표는 4주전)에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시 증권선물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규정을 미준수하는 경우 금융당국으로 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 훼손으로 인하여 투자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복잡한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회사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연구비 정산

기업단체, 각 종 연구기관의 연구비 정산 및 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무제표 작성대행

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등 작성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회계기준 전환

기업공개(IPO)등의 목적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전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번호: 044-868-8430

  • 이메일: js@jsstar.co.kr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92 해피라움2 406호(아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