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2가지로 첫째는 임대수익이며, 둘째는 매각차익입니다.
임대수익은 투자자의 기존 소득현황에 따라 수익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으며,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임대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경우 4대보험료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등 부가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취득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십니다. 그런데 가끔 세법의 규정을 잘 모르시다 보니 상가를 취득하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며, 매입세액의 규모는 상당한 편이니 최종적으로 부동산투자에 대한 수익율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하시는 부동산의 규모에 따라 취득세가 발생하며, 해당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상이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