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세무회계사무소의 전문화되고 숙련된 회계감사서비스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요구에 부합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증가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외감법에 의한 회계감사는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외부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을 일컬음)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최근 수주산업의 회계분식 등으로 인하여 투명한 회계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회계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경제가 고도화 선진화 되어 갈 수록 그 중요성은 점점 증가합니다.

본 사무소는 더원공인회계사감사반(제473호)에 소속되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7호 및 동법 제9조에 따른 감사인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서비스를 반드시 지인을 통해서만 소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사무소의 숙력된 회계감사 경험은 이제 처음으로 회계감사를 수검하는 업체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외감법에 의한 법정감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유한회사는 3개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수가 50명 이상

본 사무소의 외부회계감사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회계감사서비스의 개요

  • 전반감사계획: 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간 감사일정을 계획합니다.
  • 중간감사: 회사의 업무프로세스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말감사에 대한 입증감사절차를 계획합니다.
  • 재고실사입회: 결산일을 전후로 하여 재고자산 실사 등에 입회합니다.
  • 입증감사: 회사의 거래내역 및 계정잔액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하여, 외부조회, 분석적절차, 문서검토 등 다양한 감사절차를 수행합니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회계감사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회사경영진 및 회계팀을 비롯한 여러 회사담당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입니다. 본 사무소의 다양한 외부감사 경험과 컨설팅 경험은 외부감사를 처음으로 받는 회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외부감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감받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양한 감사경험과 뛰어난 실무능력

본 사무소의 공인회계사는 굴지의 대기업에서 이제 외감법의 적용이 되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다양한 규모의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여 최적의 외부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사무소의 전문 외부감사서비스를 통해 외부감사서비스의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 전화번호: 044-868-8430

  • 이메일: js@jsstar.co.kr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92 해피라움2 406호(아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