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회계투명성은 보조금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입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조금 사업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독립성 있는 외부의 제3자에 의한 회계감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 회계감사의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더원공인회계사감사반(제473호)에 소속되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2 제1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7호 및 동법 제9조에 따른 감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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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등

구분 대상 관련 법령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 보조금등 1억 이상 보조금법 제27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보조금등 10억 이상 보조금법 제27조의2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금법 제27조: 보조사업 등의 실적보고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보조금법 제27조 제2항: 보조금이 1억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7호(감사반등)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을 받아야 함
*** 2023년 6월 20일 동법 시행령 개정시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금액이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검증대상 보조사업이 확대되었음

부칙 제2조(정산보고서의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조금법시행령 12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일반적으로 실적보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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