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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선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기타소득)

기타소득을 지급시 다음해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종교인 소득의 경우 3월 10일)를 제출해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일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입니다(소칙 제97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 중 대표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이란 기타소득과는 다른 개념으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5만원 이하의 […]

2021-09-10T13:21:55+09:002021-09-10|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0 댓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 농민이 농지를 양도한 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70조). 그러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엄격한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요건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적인 요건이니 실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농지가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등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3년이 […]

2021-09-06T11:29:47+09:002021-09-06|Categories: 부동산세무|Tags: |0 댓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기준시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과세당국의 실지조사결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취득원가가 경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2019년 12월 31일 세법 개정시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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