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역량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법에서도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연구개발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세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직원의 인건비와 관련 원재료비 관련 시설비등이 공제대상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특수관계자는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